주택 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상속 절차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승계하면 연금 계속 수령 가능
-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앞으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 채무인수 절차 완료
- 기한 내 완료 시, 기존과 동일한 금액의 월 지급금 계속 수령</strong 가능
- 만약 6개월이 지났다면, 사망 확인일 기준 1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
✔ 담보 방식에 따른 절차 차이
- 저당권 방식: 공동상속인 동의 후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 필요
- 신탁 방식: 자동 승계되며, 등기 없이 채무인수 신청만 하면 됨
✔ 세금 납부 의무
- 상속세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등
2. 배우자가 없거나 함께 사망한 경우
✔ 연금 지급 종료 후 담보 주택 처분
- 저당권 방식: 법원 경매 진행
- 신탁 방식: 공매 절차 진행
✔ 정산 방식
- 주택 처분 금액 > 연금 총액: 잔여 금액은 상속인에게 환급
- 주택 처분 금액 < 연금 총액: 부족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음
✔ 상속인이 직접 상환 선택 시
- 대출금 전액을 현금 상환하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 가능
3. 요약 비교표
상황 | 절차 | 결과 |
---|---|---|
배우자 있음 | ① 6개월(또는 1개월) 내 채무인수 ② 소유권·저당권 등기 ③ 세금 신고·납부 |
연금 계속 지급 (기존과 동일) |
배우자 없음 또는 모두 사망 | 주택 처분(경매/공매), 정산 후 잔여금 상속 | 부족 시 부담 없음, 남으면 돌려받음 |
상속인이 직접 상환 | 대출금 현금상환 후 주택 상속 | 처분하지 않고 보존 가능 |
4. 주의사항
- 절차 지연 시 연금이 중단될 수 있음
- 등기 비용 및 세금은 상속인 또는 배우자 부담
- 신탁 방식은 자동 승계되지만 세금 신고는 별도 필요
📌 참고: 절차가 복잡한 경우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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