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 2025년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정부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ARS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문자 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첫째,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둘째,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합니다.

 

셋째,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넷째,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단독 가구 신청 대상 아님 해당 없음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인 홑벌이 가구가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으로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금액은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총 지급 금액이 증가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50%가 감액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 자녀 수 최대 지급 금액
홑벌이 가구 1명 100만 원
홑벌이 가구 2명 200만 원
맞벌이 가구 1명 100만 원
맞벌이 가구 2명 200만 원
재산 1.4억 원 이상 모든 가구 지급 금액의 50% 감액



✅ 유효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10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 시기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확인 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를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지급 금액과 지급 예정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결과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 AR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별 인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Q&A

 

Q1.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몇 세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를 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자녀장려금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A2.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장려금과 보육료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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